최근에 전세사기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던 분들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매우 늘었습니다.
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코로나 이후로 금리인상 및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전세사기’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있던 분들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이후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매우 늘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임대차계약 종료 전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만료 2개월 전)
- 전세대출(보증) 및 반환보증 기한 연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전세지킴보증 사고 발생 신고 및 이행 청구
- 보증채무 이행 심사 및 승인
- 보증목적물 명도 및 지급
2. 전세지킴보증 신청가능여부 확인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전세 지킴보증 주요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전세 지킴보증 주요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본 페이지에서 저촉사항이 없더라도 전세자금보증 심사결과, 개인신용, 목적물정보 등에 따라 전세지킴보증 신청 및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증가능여부는 전세 지킴보증 취급은행 영업점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신청을 접수한 이후 별도의 보증심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3. 일반 전세 지킴보증
- 일반전세지킴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증이용 절차
- 보증상담(취급은행)
-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취급은행)
-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및 공사)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것(묵시적 계약갱신 포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
-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취급 시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일(임대차계약 시작 전인 경우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하되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증취급 가능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
-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취급 가능. 다만 이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단, 토스뱅크 이용 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전액(임대차보증금 일부에 대한 보증 불가)
보증신청 서류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아래를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4. 특례 전세 지킴보증
특례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과 임대인이냐에 따라 달라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