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최저 임금이 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2025 최저시급이 얼마나 오른 것인지 월급과 연봉은 어떻게 계산되는 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최저시급
2025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을 했으면 그에 맞는 시급, 법으로 정해진 임금 수당들도 다 받아야 합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사업주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1. 2025 최저임금 인상률
만원 넘었다고 해서 엄청 올랐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상률로 치면 1.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즌인 2021년 1.5% 였을 때를 제외하면 이때까지 중 역대급으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인상률이라니.. 사실 상 오른 것이 아니라 깎인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2. 2025 최저시급 월급 및 연봉 계산
일반적으로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하면 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주휴수당 이라는 것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휴일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알바로 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한다고 하면 한 주에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한 시간 6시간 X 시급 10,030원 = 하루 주휴 수당 60,180원
이 금액을 매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이면 24만원 정도됩니다.
**** 야간 수당, 휴일 수당도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나 휴일에 일하면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5 최저 시급에 따른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를 바로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최저임금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임금을 깍는다면 불법입니다.
수습 기간에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경우는 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정규직,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임금을 90%까지 깍을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만 깎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나 계약직은 수습기간이어도 무조건 100% 다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다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이랑 5인 이상 사업장은 받는 수당이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퇴직금에 주휴수당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구할 때에는 직원 수도 체크하는 것이 똑같이 일해도 받는 돈이 다르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사업주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25 최저 시급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2025년 최저 시급, 최저 임금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2025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 기간에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경우는 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정규직,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임금을 90%까지 깍을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만 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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