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개정되는 육아 휴직 1년 6개월, 6+6 제도, 사후지급금 폐지, 남편과 번걸아 혹은 같이 어떻게 쓰면 되는 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고용안정, 기업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09월 26일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들이 바뀌었습니다.
**** 중요 ****
2025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포함하여 이번 개정안의 급여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기간 관련 내용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돈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 지급금 폐지, 대체 인력 지원금 인상 등은 1월 1일부터, 출근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은 2월 23일부터 적용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안남겨놓고 다 썻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법으로 추가된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사업장 근로 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2024년까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였지만, 이제 2025년부터는 부모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에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6개월, 엄마도 1년 6개월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건으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 합니다. 다만,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육아휴직 1년을 꽉 채워 썼지만,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만 쓴 상황이라면, 일단 아빠가 육아휴직을 1개월을 더 쓴 다음에 엄마 육아휴직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네 번으로 육아 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각 부모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3. 2025 육아휴직 6+6 및 급여 상한선 인상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로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8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빠가 먼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엄마가 6개월 사용하는 경우 아빠 엄마 모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먼저 사용하고 아빠의 육아 휴직이 끝난 후 엄마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은 월450만원입니다.
이번 개편은 공동 육아 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다. 남성 육아 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 → 2021년 26.3% → 2022년 28.9%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 2024년 : ~3개월 : 월 최대 150만원, 4~6개월 : 월 최대 150만원, 7~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 1년 총 급여 : 최대 1800만원
- 2025년 : ~3개월 :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 월 최대 200만원, 7~12개월 월 최대 160만원 -> 1년 총 급여 : 최대 2310만원
-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현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4~6개월부터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합니다.
구간 별로 차등 지급되며 기존보다 510만원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행했어도 법 시행 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4.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2024년 : 출산 휴가 기간 10일, 급여 지원 기간 5일, 모든 기업에 적용
- 2025년 이후 : 출산 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기간 2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적용
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사후지급금 제도란 2024년까지는 육아 휴직 급여 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 센터에서 육아 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 요건(육아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 자발적인 사유(구직 급여 수급 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 휴직 복귀 후 지급 금(100분의 25)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육아 휴직 종료 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2025년 이후 : 육아 휴직 중 급여 전액 지급하며 육아 휴직 중 전액 지급으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 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6. 2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
- 2024년 까지 : 육아휴직 기간 최소 30일 이상, 단기 육아 휴직 불가능, 긴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 2025년 이후 :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방학이나 입학 시기 등에서 활용가능하며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부모에게 적합합니다.
방학이나 입학 시기에 맞춰 활용 가능하며 단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에게 꼭 맞는 제도입니다.
-> 2025 육아휴직 개정내용을 예시를 든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육아 휴직자 동료를 위한 지원금 지급
육아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직원의 빈자리를 메꾸는 동료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육아 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24년 까지 : 자녀 연령 8세 이하(초등 2학년까지), 최소 사용 기간 : 최소 3개월
- 2025년 이후 : 자녀 연령 12세 이하(초등 6학년까지), 최소 사용 기간 : 최소 1개월
9. 육아 휴직 미사용 시 근로시간 전환
- 2024년 까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단축 가능
- 2025년 이후 : 미사용 기간을 두배 가산하여 단축 가능, 두배 가산으로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0.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면 허용 도입
현재는 출산 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출산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시에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14일이내 허용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야하며 사업주 의사 표시가 없을 때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들은 2025년부터 해당되는 것들로 지금 사용한다면 변경되는 제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잘 파악하여 2025년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한부모 육아휴직
한부모 가정은 첫 3개월간 월 3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자와 급여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 부모도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난임 치료 휴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연간 3일(1일 유급)-> 연간 6일(2일 유급)으로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정부 지원 없었으나 중소기업 근로자 2일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최신 개정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리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주민등록등본 1부(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리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초)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 보험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 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 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 보험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출산 급여 150만원 지원/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6~21주 : 50만원/ 22~27주 : 100만원/ 28주이상 : 150만원
- 지원 자격 :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 보험의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 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 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180일) 요건 미 충족 자, 고용 보험 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 보험 법 적용 제외자, 고용 보험 미 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 절차 :
1)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 보험의 출산 휴가 급여를 적용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근로자>
1유형 : 고용 보험 피 보험 자 이나 180일 요건 미 충족으로 고용 보험의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 일까지 30일 이상 피 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2유형 : 고용 보험 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 보험 법 적용 제외자
*고용 보험 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 (법 제 8조 및 영 제 2조)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 금액 2천 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m2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m2 이하 건축물의 대 수선 공사
-가구 내 고용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은 출산 급여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법 제10조 및 영 제 3조)
-소정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는 고용 보험 법 적용됨.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 우체국 직원은 출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3유형 : 고용 보험 미 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 보험 미 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4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있는 자
5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 활동을 하는 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수 형태 근로자 , 프리랜서 등
2) 출산 급여 신청
고용 보험 미 적용 자 출산 급여 신청자는 출산일~출산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 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이 발급하고 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증빙 및 소득 발생 증빙 자료
・ 1~3유형에 해당: 근로 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 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
・ 2~3유형에 해당 : 고용 보험 미 가입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4~5유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 5유형~6유형에 해당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
3)출산 급여 지급
통상 출산 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 급여 지급(부지급)결정 통보됩니다.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 급여가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1) 출산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부정 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보험 미 적용 자 출산 급여를 청구·지급 받은 경우 제제 부가 금 부과 징수 등 공공 재정 환수 법에 따라 환수 조치 됩니다.
이상으로 2025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후지급금 폐지, 2025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달아 1년 6개월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2025년부터는 부모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에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도 1년 6개월 가능한가요?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 부모도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 최신 개정정보 1년 6개월 유급, 사후지급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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