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기준 신고서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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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일정 조건을 충족 못할 시 상실 되며 상실이 될 시엔 보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엔 피부양자 등록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기준, 자격상실 사유, 기준, 통보 및 이의신청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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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 구성원을 직장 가입자에 무임으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정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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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근로,사업소득 제외 시 1,000만 원 초과 시도 제외입니다.)
  • 재산 과표 5억4천만 원 초과
  • 재산 과표 3억6천만 원 초과 & 소득 연 1천만 원 초과
  • 사업자 등록 보유 (소득 유무 관계 없습니다.)
  •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시
  • 국외 이주, 국적 상실 시

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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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게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상실 처리됩니다.

항목기준
연간 종합소득3,400만 원 초과 시 상실
연간 금융소득 (이자·배당 등)1,000만 원 초과 시 상실 가능
근로·사업소득사업자 등록 있으면 무조건 상실

3.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산 기준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도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
재산세 과세표준5억 4천만 원 초과 시 상실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 소득 1,000만 원 초과상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서를 발송하여 받게 됩니다.

  • 문자, 우편, 공단 홈페이지 알림 등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 부과 시작됩니다.
  •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통상 최대 2년간 소급 부과)

💡 자격상실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고지서가 조금 늦게 오더라도 소급 계산되게 됩니다.

5.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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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자격상실 사유를 인지했을 경우엔 미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5-1.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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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기
  • 신고서 양식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자격 >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서 들어가기

5-2.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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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또는 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6.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의신청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6-1.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 신청 기간 :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 이의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 자료
    • 기타 사실관계를 증명할 서류
  • 결과 : 공단에서 이의 신청 심사 후 인정되면 자격 복구 가능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재산 변화 시 즉시 공단에 신고하며 상실 통보 시 이의 신청 가능하니 이의 있을 시 반드시 이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피부양자 자격상실 유의사항 & 문의

7-1. 유의사항

  • 관련 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입력한 취득일과 실제 피부양자 취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로 피부양자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고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모바일앱)에서 선택할 수 없는 가족 관계(친생자 등)는 가까운 지사 내방 또는 관할 지사로 팩스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입국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 거주기간: 국내에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거주사유: 체류자격이 유학(D-2),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결혼이민(F-6), 영주(F-5),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유학생인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성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필요 시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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