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한시지원) 최대 480만원 지원 조건 서류 신청방법 가구원 결과 한눈에 보기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한시지원
최대 480만원
조건 서류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지원 정책은 코로나이후의 경제 악화로 주거비 부담 가중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금 금액, 청년월세 한시지원 서류, 신청 방법, 결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한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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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금액, 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제외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등

2. 청년월세 한시지원 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한시지원 조건

1)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2)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4. 청년월세 한시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기준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5. 청년월세한시지원 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 문의할 점이 있다면 1600-0777이나 국토 교통부 1599-0001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한시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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