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지원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 급여를 실시하여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 조건, 주거 급여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만 지원해줘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 시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1. 24년도 기준 주거 급여 대상(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이하)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주거급여 금액 및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않습니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5.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 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 급여’ 또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거 급여 신청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 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