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통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라는 제도가 생겨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미리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이유, 대상과 방법,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월세신고제 도입 배경
전월세신고제라는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 전월세신고제도가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 정책 데이터 확보 : 정부가 주거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거래 정보가 필요하지만,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통계 확보가 현재까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정부는 전월세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세 정보의 공개, 깜깜이 계약 방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등의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2. 전월세신고제 방법 및 신고 대상
1)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및 기타 도내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대상 금액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 시
- 대상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월세 포함), 갱신 계약 시(인상 있는 경우)
위의 이 요건에 해당되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신고 방법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관련 서류를 제출
참고 :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계약과 동시에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므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3. 과태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현재까지는 신고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이 운영 중이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과태료 금액 : 기본 30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 큰 금액입니다. (허위 신고나 고의 누락 시)
- 면제 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면제
- 주의사항 : 가계약금 입금도 계약 체결로 간주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신고 필요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팁
- 전자계약 시스템 적극 활용하기 : 계약과 동시에 자동 신고가 처리되므로, 실수나 누락 걱정 없이 편리합니다.
- 의무 대상 아니어도 신고 가능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향후 임대차 분쟁 대비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신고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기한 초과 시 감면 가능성 :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 소명 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니 알고계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2025년 6월 전까지 미리 신고 의무 여부를 점검하시고, 기한 내 이행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