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상속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상속 시에는 기쁨도 있겠지만 세금의 납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됩니다.
복잡한 상속 취득세와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및 취득 세 계산 방법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시스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취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종류, 금액, 상속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시가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를 참고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상속 시엔 취득 시기, 위치, 규모, 건물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1. 상속 취득 세 정의
일단 ‘취득’이란 말은 매매, 상속, 증여, 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촐자, 건축, 토지 등과 함께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무상, 유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 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 자산이 예금이 아닌 과세 대상이라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나 취득세는 일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꼭 기억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제 상속세를 인터넷으로 집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정기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속세 전자신고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3. 상속 취득세율
상속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속 개시일에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 취득 시 0.96%로 주택 취득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공동 상속 시엔, 무주택자가 다수 지분을 갖고, 다주택자가 소수지분을 갖게하여 취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개시일에 상속인이 유주택자인 경우 : 유주택자라면 일반 건물 및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 주택의 면적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용 면적이 85m2이하인 경우엔 2.96%, 초과할 경우엔 3.16% 세율이 적용됩니다.
- 농지 상속 후 상속인의 2년 이상 자경여부 :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 받은 후 2년 이산 자경할 경우에 가장 낮은 취득세율인 0.18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중 취득 세는 0.15%입니다.(지방세특별제한법에 따라 50% 감면 받은 것, 이 조항의 일몰시기는 2026년 말입니다.) 자경을 약속했지만 2년 이상 자경 요건을 채우지 않을 시 추징 대상이 되어 2.56%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 주택 부수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자격 요건
– 사망일 기준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농지원부 등 서류 필요합니다.)
– 상속 받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인 시, 군, 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직전 연도 농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농지 소재지가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와 새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 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 10%의 세율
-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 20%의 세율
- 100억 원 초과 : 30%의 세율
상속세는 재산 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아닌 누진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를 뺀 금액 기준, 누진세율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상속세 면제 한도 &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다행히도 상속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는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는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은 5억 원
- 직계비속(자녀)은 5억 원
- 그 외 친족 : 1억 5천만 원
-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4억원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내지 않습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10%~50%까지이며, 상속 받는 재산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속세율이 높아집니다.
->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속세 관한 국세청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취득세 계산기
->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취득 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부동산 상속은 복잡한 절차와 세금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분석 후 절세 방안을 제시해주며 우리는 어려운 상속에 대한 부분을 쉽게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6. 상속세 절세 방법
- 상속 재산을 미리 증여, 생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 세 면제 한도 활용해 상속세 부담 줄이기
- 가족 간 상속을 통하여 상속세율 낮추기
- 상속 재산 분할해 면제 한도 활용하기
- 공동 명의로 부동산 소유하여 상속 시 세금 부담 줄이기
- 공익 법인에 재산 기증하기
7. 안심 상속 원스톱 시스템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와 그의 면제 한도 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상속취득세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 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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