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등 계약 시 본인 확인 및 의사 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을 제출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엔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대리발급 위임장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 증명서란?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계약 등에서 본인 확인 및 의사 확인을 위하여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인감 증명서 종류로는 개인과 법인 인감 증명서로 나뉩니다.
1.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 방법으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사무소 어디에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지문으로 본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① 방문 발급
- 장소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 준비물:
-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 도장(인감 변경 등록 시 필요로 합니다.)
- 비용 : 600원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무인발급기 이용
- 개인 인감 증명서는 특수한 용지를 사용하므로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 개인 인감 증명서는 반드시 창구를 방문하여 신원 확인 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 법인인감 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24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 인감 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매도용 인감 증명서와 일반용 인감 증명서 중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 또한,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사전이용 승인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인감 증명서 발급 준비물
- 법인 인감 증명서 : 법인 인감카드, 비밀번호, 매수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 인감 증명서 : 신분증, 사전 지문등록, 수수료
매도용 매수자란 기재 사항
- 내국인 : 이름, 주민등록, 주소
- 외국인 : 등기용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 재외국인 : 성명, 주민번호 혹은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법인 : 법인등록번호, 법인상호, 본점주소
- 관공서 : 관공서 기관 코드 번호, 관공서명, 관공서 주소
4.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① 대리발급 가능 여부
-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 위임장 및 인감도장이 날인이 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준비물
- 위임장
- 인감도장 찍힌 인감 증명서 용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본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인감 증명서 위임장 양식 예시
[위임장]
위임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연락처: 010-1234-5678
수임인 성명: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920202-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
연락처: 010-9876-5432
위 사람(김영희)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를 위임합니다.
2025년 4월 19일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감도장)
※ 첨부: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5. 인감 증명서 유효기간
- 법적인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출처(은행, 부동산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제출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최신 발급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인감 도장 분실 시
누구나 인감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도장을 새로 만든 다음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며 혹시나 타지에서 거래 시 인감도장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이 인감증명서 발급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