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작성하는곳, 신청기관, 연명의료계획서 한 눈에 보기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란 환자가 본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의료적 생명 연장 행위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작성하는 곳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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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을 말하며, 치료 효과는 크게 없으나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자체는 환자의 삶을 연장시키나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지속 및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명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그 고통을 줄이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은 당시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시술인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며, 그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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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연명치료 거부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현대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1-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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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적인 연명 조치를 거부하거나 받기를 원하는 지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사전에 본인이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고 하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만 연명 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의료진이나 가족이 혼란을 겪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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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모두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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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명치료 거부 범위

  • 인공호흡기 사용, 심폐소생술, 영양공급 등 다양한 의료적 조치가 포함됩니다.
  • 이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연명치료 거부는 단순히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고통을 줄이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하여 환자는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작성하는곳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 지정된 병원, 지역의료센터,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만 하며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적도록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 주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이라면 어디든지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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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의향서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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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및 설명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이것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며 필요성을 숙지하여야만 합니다.
  • 문서 작성 : 지정된 양식을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신중히 명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거부할 연명조치와 특정 상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 및 보관 : 작성한 의향서는 등록되며 필요 시 의료진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 열람 신청

환자의 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5. 연명의료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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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이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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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자체는 개인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것은 가족과 환자 모두에게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가족들이 연명치료 거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행위라 직접 이를 준비한다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이 마지막을 이해하고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 지정된 병원, 지역의료센터,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의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이라면 어디든지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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