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 이 금액은 공동 주택 관리비의 일부를 말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노후화 된 시설을 수리 또는 교체 하는 데에 사용되는 관리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아파트, 오피스텔 전,월세 세입자 정산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 주택 관리비의 일부를 말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노후화 된 시설을 수리 또는 교체 하는 데에 사용되는 관리 금액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 매월 적립되는 관리비 항목 중 하나를 말하며 예를 든다면 아파트 외벽 보수, 승강기 점검 등의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관리비입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 특징
- 사용 목적 :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담 주체 : 실제론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입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후 나중에 반환 받는 구조입니다.
- 적립 시기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계약 종료 당시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금액
- 전세 계약 시 : 전세 계약의 경우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하며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4년입니다. 이 경우 매월 2만원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시 ‘2만원 X 48개월 : 9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 월세 계약 시 : 월세 계약의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이 경우 매월 2만원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시 ‘2만원 X 12개월 : 24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유주가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 계약 종료 전 관리사무소에 정확한 금액 및 정산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길 경우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주고, 돌려받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매년 한 번씩 중간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장기수선 충당금 정산 시 유의사항
-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소유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정산 절차를 따로 문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증거자료(영수증 및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여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와 소유주 간에 매우 중요한 정산 항목이라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반드시 미리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이 장기수선 충당금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니 잘 이해하셔서 문제 없이 계약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는 건가요?
세입자가 대신 낸 후 계약 종료 시 다시 반환 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금액 및 납부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