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퇴사 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재정적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지금 금액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하여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실업 상태의 사람들이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 일정 근로 기간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유급 휴일이나 휴업 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월급 명세서에 4대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확인 가능하며, 2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 재취업 의지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고 구직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계약 종료 등, 폐업, 권고사직, 차별대우,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그만두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라도 특정 조건 만족 시엔 신청 가능합니다.
- 퇴사 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구직 등록 :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현재 구직 정보를 입력 한 후 구직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수급 자격 신청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수급 자격과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수급을 위한 필요한 서류와 준비 과정에 대하여 안내 받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교육 이수 후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 센터에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비대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후엔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4. 실업 인정 신청 : 실업 상태임을 주기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 센터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하며 이를 통하여 본인이 계속 실직 상태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직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 1차는 집체 교육 이수, 4차는 의무 출석하여야 합니다.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되며, 실업 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구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2019년 이전 이직 한 경우엔 평균 임금의 50%, 2019년 10월 1일 이후엔 60%를 지급 받습니다.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000원입니다. 매년 최저 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합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약 198만원, 최소로는 189만원입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 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은 달라집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길다면 길수록, 나이가 많을 수록 지급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엔 최대 270일까지 실업 급여가 지급되며, 50세 미만이고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소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진퇴사 실업급여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시에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한 근로 환경,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장거리 출퇴근, 질병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힘든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엔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에도 가능하며 혼인 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시에도 실업 급여 신청 조건에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의 아이를 키워야 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 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휴직이나 다른 업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해본 후 그것이 불가능 할 시 가능합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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