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생아 특공 1주택자 근로장려금 연소득 2억 맞벌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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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시대가 되어가며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그 중 이 정책이 가장 큰 혜택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전세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주택 전세 자금 대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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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세 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중복대출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 금리 : 연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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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이내, 전세 금액의 80% 이내,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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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 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 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1-2 전세 자금 대환

 –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 대상 :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 대출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출 한도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 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대출 한도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 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 시기: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대출 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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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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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입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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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중복대출 금지
  • 대출금리 : 1.6 ~ 3.3%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함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2-2 1주택 대환대출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이외의 사항은 [일반대출 안내] 사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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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기준 상향

저출산 시대에 정부 지원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자금 대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 각각 2 억원, 1 억원 으로 상향, 근로 장려금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기준 4천 4백 만원으로 상향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 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 입니다. *****

3-1.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에 비해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총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 소득 2억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 :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내 주택에 계약한 세대주
    대출 기간 : 10년,15년,20년,30년
    대출 한도 : 5억원 이내, LTV 70%(생애 최초 구매시 80%, DTI 60%이내)
    대출 금리 : 연 1.6%~3.3%(5년간 지원)

3-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미혼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는 연 합산 7500만원 이상 벌면 받을 수 없어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시행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출산은 나아지지 않고 지속되어 사회의 큰 고민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에 비해 2천5백만 원 상향되어 총 1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년 10월 연 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 소득 요건(5천만 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대출한도 : 수도건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까지(전세 금액의 80% 까지)
    대출 금리 : 연 1.5% ~ 2.7%

3-3. 근로장려금

아울러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역시 3800만원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 330만원까지
    홑벌이가구 소득 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이며 최대 285만원까지 지급함.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 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청약제도 개편을 마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연계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정부의 신혼부부·출생 지원 대책 발표에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득 요건 완화가 저출생 해소 효과가 있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대출 대상 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어디서 신청가능한가요?

기금e든든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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