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kr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2025년 2월 17일부터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실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상공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하며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금액, 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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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이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 택배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연 매출 1.4억원 미만의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다 신청 가능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신청방법, 금액, 문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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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방식으로 나뉘며 2025년까지 배달, 택배 실적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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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속 지급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별도 증빙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 계좌번호 입력만 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최초 신청 후 추가 신청없이 20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 누적 인정됩니다.(최대 30만원 지급)

1.2 확인 지급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 4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 증빙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 2024.1.1~2025.12.31 기간 내 배달, 택배비 실적 인정됩니다.
  • 제출 필요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1.3 지원 요건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배달 택배 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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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 지원(1개 사업체당 1회)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대표자만 가능합니다.
  • 24년부터 배달/택배비의 합산 3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속지급은 O2O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를 활용하신 경우만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 배달,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3.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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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지원요건’을 클릭하여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을 시작합니다.
  2. 용어 설명 및 지원요건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자가진단 단계로 이동합니다.
  3. 자가진단 항목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 번호 확인 단계로 이동합니다.
  4.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누른 후 본인 확인 단계로 이동합니다.
  5. 휴대폰 인증받기로 본인 확인을 진행 후 정보동의 단계로 이동합니다.
  6.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후 신청정보 입력 단계로 이동합니다.
  7.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 또는 법인명을 입력합니다.
  8. 지원금을 지급 받을 신청자의 계좌번호와 은행, 예금주 입력합니다. 예금주 정보는 신청자(본인 인증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9.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10.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의 신청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을 4가지 묻습니다.

  • 귀하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십니까?
  • 귀하 사업장의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입니까?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십니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습니까?

4.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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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문의는 1533-0500(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 비 지원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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