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건설 현장이나 농사 짓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굴착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포크레인은 익숙하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명칭을 흔히 포크레인으로 많이 부릅니다.
포크레인이자 굴착기의 정의와 필요한 면허와 그에 필요한 자격증, 굴삭기와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굴착기
어디에서 사용되냐에 따라 분류가 나눠집니다. 땅을 파거나 깍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농업용으로는 사용되는 소형 굴착기는 농기계로 분류됩니다.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내는 기계로 정의되어있으며, 대한민국 건설 기계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한국에서는 흔히 포크레인으로 많이 부르는데 프랑스 회사인 포클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포클랭은 유압 모터 방식의 삽차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로서 포크레인이라는 표기는 포클랭 사의 기술제휴로 생산되거나 수입된 차량에 적힌 프랑스어 Poclain을 영어로 지레짐작하고 영어 발음으로 읽은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굴착기와 굴삭기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식 명칭인 굴착기 보다 굴삭기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국립국어원이 굴착기를 표준어로 결정하자 업계에서는 땅을 뚫는 굴착기와 버켓으로 흙을 퍼내는 굴삭기는 아예 다른 용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굴착기로 주장한 것은 굴삭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실시한 한자 제한에 따라 착이라는 한자를 삭으로 대체한 것이 한국에도 유입되었다고 보아 굴착기로 주장한 것 이였습니다.
한국에서 굴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록은 서양식 건설 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한 1920년대에 등장하고 굴삭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용어 대체가 실시되고 10년이 더 지난 1969년부터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체는 일본의 상용 한자 정책에 따른 것이고 한국에서는 배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유래를 따라가면 굴삭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 이였습니다. 같은 건설기계지만 부르는 것이 제각각이었지만 2019년 03월 19일에 대통령령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상 용어도 굴착기로 통일되면서 공식적으로 언어 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착기 시장은 HD현대인프라코어가 3위, HD현대건설기계가 2위, 볼보트럭이 1위입니다. 세계에서는 캐터필러가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법
- 크롤러(무한궤도식) : 유압 펌프를 가동시켜 발생시킨 유압으로 실린더를 작동시켜 회전과 주행에 유압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토목 현장은 험지 주파력 때문에 무한궤도 타입을 사용하지만 도심에서는 철제 무한궤도에 의한 노면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휠 타입을 사용합니다. 크롤러는 장비의 바퀴가 무한궤도식으로 장착된 것을 뜻합니다. 크롤러는 지반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춰 연약한 지반과 경사면 등에서 작업하기가 용이합니다. 최대하중 역시 높아 본격적인 건설 현장 또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크롤러를 사용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소형 장비로 불리는 4톤 이하의 굴착기가 고무 무한궤도로 제작되어 도심지 작업에 특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무한궤도 타입을 흔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무한 궤도식은 주행 모터에 의해서 스프로켓과 연결된 트랙을 회전 시켜 이동합니다. 지반이 균일하지 않거나, 무른 땅, 수중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며 지반 지지력이 좋아서 작업 능률이 뛰어납니다.
- 휠(타이어식) : 건설 기계 관리 법 시행 규칙에 의해 경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 건설 기계 11종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를 주행할 수 없어 덤프트럭 등에 싣고 이동하여야 합니다. 휠은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여 운반 트레일러가 없어도 공사 현장에서의 이동은 철제 무한궤도에 고무 패드를 부착하면 도로 주행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무 패드를 장착하려면 400만원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고무 패드를 장착하기 어려운 경우 도로에 폐 타이어를 많이 깔아 놓은 다음 이동하기도 합니다. 타이어식은 고무 바퀴를 달고 먼 거리를 자력으로 고속 이동할 수 있어서 기동성이 좋습니다. 즉 종종 도로를 달리는 것은 휠입니다.
내연기관을 친환경 엔진으로 대체하는 추세에 맞춰서 전기 모델도 개발하는 중입니다.
면허 및 자격증
학력, 연령, 성별 제한이 없거나, 일부 중장비 학원 또는 직업 전문 학교에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국가 기술 자격 취득 자를 우대합니다. 2021년 국가 기술 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많이 취득한 5개 종목 중 2위에 달하며 2016년에도 남성 자격증 취득 상위 종목으로 50대 2위, 60대 3위에 등극한 이력이 있을 정도의 인기 자격증입니다.
건설 현장의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 또는 이동 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일상 점검과 예방 정비를 하는 업무를 테스트합니다.
단순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항만, 광산, 건설 사업소 등으로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창업 역시 가능합니다. 기계를 소유하여 대여 업체를 직접 창업할 수도 있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건설 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 특히 공업 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적용받는 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3톤 이상의 굴착기는 굴착기 운전 기능사를 취득하고 시,군,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이 기입 된 운전 면허증과 자격증을 제출하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을 소지한 사람은 적성 검사를 별도로 받아 1종 보통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결과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3톤 미만의 굴착기는 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 기계 조종교육 12시간을 이수하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이수증을 제출하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으며 2종 보통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별도로 받아 1종 보통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결과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1종 미만의 굴착기는 건설기계가 아닌 농기계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운전면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면세유도 사용도 가능합니다
굴착기 운전 기능사
필기와 S자 왕복 및 구덩이 파기 등으로 이루어진 실기로 이루어집니다. 합격 기준 60/100점 으로 필기는 60분, 실기는 총 6분 주행 2분 굴착 4분 입니다. 대부분의 중장비학원에서는 실기 시험만 연습하므로 필기 시험 공부는 기출문제 사이트나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기는 상시시험이기 때문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관련 지식만 조금 공부하면 합격 점수를 넘기는 것은 무난합니다. 실기는 필기시험 합격한 이후 지역마다 있는 시험장을 선택하여 진행하며 주행시험 25점 굴착 시험 75점으로 나뉘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0점이면 실격됩니다. 처음에 만점을 부여하고 감점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
한국 산업 인력 공단이 시험을 관리하며 현재 시험 횟수가 1~2달에 2번 정도로 늘었으며 경쟁이 치열하여 원서접수 첫날 정각에 맞춰 접수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치기 어렵고 금새 마감되기도 합니다. 18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여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아도 성인이 아니므로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저 장식용이기는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현장에 뛰어든 신규가 굴착기를 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건설 기계가 대부분 인맥과 경력이 없는 사람이 진입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이것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나마 구비한 현장이 많아 다룰 기회가 조금 이나마 생기는 지게차와 다르게 기사로 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으면 다룰 기회조차 없어 사실상 입문 불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기계가 있으면 장비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이나 기사 파견을 비롯한 중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도 추가로 제시하여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굴착기 기사라면 일상 점검과 경정비는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계가 동원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는 공사 현장이지만 토목 현장이나 노천 광산에도 동원됩니다. 물론 이 기계를 운용하는 주체가 건설 회사거나 임대 업체 소속이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개인 사업자라면 스스로 해야 타산이 맞을 것입니다. 적정량도 기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운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 기계를 투입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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